휴학
적용학칙
- 【학칙 제25조】
개요
- 휴학은 입대휴학과 일반휴학, 질병휴학이 있으며, 휴학을 원하는 자는 매학기 등록기간 종료 이전에 휴학원서를 학사지원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 기간 이후에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업일수 4분의 1선 이내까지 허가할 수 있다.
- 휴학기간 경과 후 복학을 하지 않을 경우 제적처리 됨
종류
- 입대휴학 - 교육소집 및 입영통지서를 받고 군에 입대하는 경우
- 단, 군입대 후 귀향조치 처분을 받은 자는 7일 이내에 교무기획처에서 복학ㆍ일반ㆍ질병휴학등으로 휴학사유를 변경하여야 하고, 그 기간 안에 복학ㆍ휴학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적 처리함 ⇒휴학취소원 다운로드
- 일반휴학 - 가정사정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
- 질병휴학 - 질병 및 사고로 인해 휴학하는 경우
신청시기
- 입대휴학 : 입영통지서에 기재된 입영일 14일 전
- 일반휴학 : 매학기 등록기간 종료 이전에 한한다.
- 단, 등록기간 이후에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업일수 4분의 1선 이내까지 허가 할 수 있다.
- 질병휴학 : 질병 사유 발생 시 허가한다.
휴학기간
- 입대휴학 : 휴학처리일부터 전역 후 해당 복학 학기 개강 일까지
- 일반휴학 : 두 학기(1년)를 초과할 수 없으며, 휴학 처리일부터 해당 복학 학기 개강 일까지
- 질병휴학 : 일반휴학 기간과 같다.
구비서류
- 입대휴학 : 휴학원서, 본인 도장, 입영통지서(원본, 사본)
- 일반휴학 : 휴학원서, 본인 및 보호자 도장
- 질병휴학 : 휴학원서, 본인 및 보호자 도장, 진단서(4주이상 진단) ⇒ 휴학원서(본대학 소정양식) 다운로드
복학
적용학칙
- 【학칙 제26조】
개요
- 휴학 한 자는 휴학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소정의 절차를 거쳐 등록을 필한 후 복학해야 한다.
복학시기
- 당해 학기 개강 일로부터 4주가 경과하기 전에 복학 수속을 해야 한다.
- 1학기 복학 : 매년 2월 10일 전·후
- 2학기 복학 : 매년 8월 10일 전·후
- 복학 학기 개강일로부터 4주가 경과하여도 미복학시 학칙 제24조(제적)규정에 의거하여 제적처리 하니 유의하여야 한다.
구비서류
- 복학원서(본대학 소정양식)⇒ 복학원서(본대학 소정양식) 다운로드
- 본인도장
- 등록금지참(등록기간 내에 미납자만 해당)
복학절차
- 학교로부터 복학안내문과 등록금고지서를 받으면 등록금을 지정된 은행과 지정된 기간 내에 납부한다
- 학사지원실에서 직접 복학원서를 교부받거나 학교 홈페이지 “학사안내-학적변동 안내”에서 복학원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고, 본인 및 보호자 도장을 날인한 후,
- 학과사무실에서 지도교수ㆍ학과장의 확인
- 행정지원과 등록금 담당자에게 휴학전 등록금 납부 여부 확인
- 복학원서 제출(학과사무실)
조기복학 및 재이수 복학
- (조기복학) 복학학기가 도래되지 않았어도 수업일수 1/4선(4주)이내 휴학사유가 소멸되었거나 소멸예정일 경우 증빙서류 첨부 조기복학이 가능
- 예) 전역예정 : 휴가중, 전역예정증명서(부대장 직인 날인)
- (재이수복학) 복학대상자는 원에 의하여 휴학 직전학기의 성적을 전부 취소하고 그 학기로 다시 복학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임금의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업무흐름도
- 복학안내문 및 등록금고지서 발송(대학)→복학원서작성 및 등록금 납부(학생) → 지도교수/학과장 확인 날인→ 사무국 확인(휴학전등록금납입) →복학원서 접수(학적담당)→복학허가→전산 및 학적부 변동사항 입력
문의
- 운영본부 교무학사팀(☏ : 061-380-84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