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
적용학칙
- 【학칙 제27조】
개요
- 본인 스스로 보호자 연서로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것
구비서류
⇒ 자퇴원서 다운로드- 자퇴원서(본대학 소정양식) ⇒자퇴원서(본대학 소정양식) 다운로드
- 본인 및 보호자 도장
- 주민등록등본 1통(보호자와 학생이 동일 세대)
- 본인 및 보호자 신분증
- 보호자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1부(등록금 납부자만 해당)
자퇴절차
- 학사지원실에서 직접 자퇴원서를 교부받거나 학교 홈페이지 “대학생활-학사자료실”에서 자퇴원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지참한 후,
- 학과 지도교수ㆍ학과장의 상담 및 확인 날인하고,
- 자퇴원서와 구비서류 제출(학과사무실)
등록금 반환(등록금 납부자만 해당)
- 자퇴한 학기의 등록금은 학적변동일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반환함(등록금 반환기준[교육부])
| 반환사유발생일 | 반환금액 |
|---|---|
| 학기 개시일 이전 | 납입금 전액 |
|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전 | 납입금앱의 6분의5 해당액 |
| 학기 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 | 납입금의 3분의 2 해당액 |
| 학기 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 | 납입금의 3분의 1 해당액 |
|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업무흐름도
- 자퇴원서 작성(학생) → 지도교수/학과장 면담 → 도서관 확인 날인 → 자퇴원서 접수(학과사무실)→학적 변동 전산 및 학적부 입력 → 등록금 반환(행정지원과)
문의
- 운영본부 교무학사팀(☏ : 061-380-8415)
제적
적용학칙
- 【학칙 제28조】
개요
- 제적요건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학업을 중단하도록 조치하는 것
대상
- 휴학기간 종료 후 1개월이 넘도록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 유급 또는 신체허약 등으로 인하여 학업성취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 된 자
- 타교에 입학한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매학기 학장이 따로 정하는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
-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종류
- 미복학 제적 : 휴학중인 자가 그 기간이 만료되어도 복학하지 않을 때
- 미등록 제적 : 해당학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
절차
- 제적 요건별 대상자 조회 및 제적예정통보서 사전 발송
- 제적 대상자 명단 확인 및 제적 처리
- 학생 및 학부모에게 제적 통보서 발송
문의
- 운영본부 교무학사팀(☏ : 061-380-84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