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적용학칙
- 【학칙 제24조】
개요
- 전과 지원자는 본 대학의 소정양식에 의거 소속학과의 학과장,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의 학과장의 확인 날인 후 학사지원실로 제출
전과 인원
- 전입학과의 입학정원 일정범위 내
- 1. 동일계열 원칙전입학과의 입학정원 일정범위 내
- 2. 동일계열이 아닌 경우 해당학과 교과목 이수가능성 등을 감안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 승인
- 학과 명칭변경ㆍ폐지 또는 통합으로 인한 전과는 전입학과의 입학정원 일정범위 내 요건에도 불구하고 전과 가능
전과 시기(1학년 2학기 또는 2학년 1학기에 1회에 한하여 허가)
- 1학년 2학기 : 매년 8월 10일 전ㆍ후
- 2학년 1학기 : 매년 2월 10일 전ㆍ후
구비서류
- 전과원서(본대학 소정양식) ⇒ 전과원서(본대학 소정양식) 다운로드
- 성적증명서,재학증명서 각1부
- 보호자 동의서(본대학 소정양식) ⇒ 보호자 동의서(본대학 소정양식) 다운로드
- 보호자 신분증 사본 1부
자퇴절차
- 학사지원실에서 직접 자퇴원서를 교부받거나 학교 홈페이지 “대학생활-학사자료실”에서 자퇴원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지참한 후,
- 학과 지도교수ㆍ학과장의 상담 및 확인 날인하고,
- 자퇴원서와 구비서류 제출(학과사무실)
- 제적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전과 절차(업무흐름도)
- 전과원서 작성(학생) → 전과원서 현재학과 학과장 / 전입학과 학과장 확인 날인(학과사무실) → 전과원서/보호자동의서 및 신분증사본/성적증명서(교무학사팀)) → 최종 심사 허가(교무위원회) → 수강신청(전입학과사무실) → 학적변동 사항 입력(학사지원실)
문의
- 운영본부 교무학사팀(☏ : 061-380-8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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