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결석
- 학생의 출석이 해당 교과목 수업 시간의 4분의 3에 미달한 경우, 그 교과목의 성적은 F로 처리한다.
- 공적행사, 병무, 상고관계 등으로 인한 결석은 결석계를 작성하여 소속학과장의 확인을 받아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면 출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시험
구분 | 정의 |
---|---|
중간시험 | 매 학기 중간에 그동한 수업한 학업성적을 평가하는 시험. 다만, 중간시험은 수시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
학기말시험 | 매 학기 말에 그동안 수업한 학업성적을 평가하는 시험 |
수시시험 | 매 학기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부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시험 |
특별시험 | 지정된 교과목을 수강하지 않고 학칙 제75조에 따라 학점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시험 |
추가시험 | 부득이한 사유로 중간시험 또는 학기말시험에 응하지 못한 학생에게 따로 실시하는 시험 |
성적
성적평가 기준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별로 시험성적, 과제물 평가성적, 출석성적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교과목 성적
급제(학점취득인정) : D0급 이상 / 낙제(학점미인정) : F
성적평가방법
구분 | 성적평가 | |||
---|---|---|---|---|
적용학년 | 등급 | 비율 | 비고 | |
교양 | 전학년 | A+~Bo | 70% 이하(다만, A+∼Ao는 35% 이하) | |
C+~이하 | 30% 이상 | |||
전공 | 1~3학년 | A+~B+ | 60% 이하(단, A+~Ao는 35% 이하) | |
Bo~이하 | 40% 이상 | |||
4학년이상 | A+~B+ | 65% 이하(단, A+~Ao는 40% 이하) | ||
B0~이하 | 35% 이상 |
단, 절대평가를 적용받는 실험실습.설계.실기 만으로 수업하는 교과목에 대하여는 교과담당교수로부터 평가방법을 절대평가로 해야만 하는 구체적인 사유서 및 평가기준을 제출 받아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재수강
- 이미 취득한 성적이 B0 이하인 교과목은 재수강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의 성적은 무효가 되고 재수강하여 취득할 수 있는 최고 성적은 A0로 한다.
- 재수강 과목은 성적이수에 "R"로 병기하며, 재수강 신청 가능 횟수는 교과목당 2회로 한다.
- 다만, 필수이수과목이 "F" 학점인 경우 재수강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학사경고
- 매학기의 학업성적 평균평점이 1.75에 미달된 학생
- 정당한 사유없이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에게는 학사경고를 한다.
- 다만, 유급제를 적용받는 학생은 제외한다.
-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에 대하여는 다음 학기 수강학점을 기준학점에서 3학점을 감한 학점수 이하로 제한한다.
- 다만, 총장이 인정하는 별도의 프로그램 등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유의사항
- 학생의 출석시수가 해당 교과목 총 수업시간의 4분의 3에 미달한 경우, 시험에 응할 수 없으며, 해당교과목의 성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 교과목별로 총수업시간의 1/4이상 결석한 교과목의 성적은 “F”로 처리된다.
- ※ 교과목별 총수업일수 3/4이상을 수강한 자가 군입대로 학기말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때는 중간시험 및 임시시험성적을 감안하여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 (성적인정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속학과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 아야 함)
- 현장실습 수업 및 사회봉사 교과목 (「S」: 취득, 「U」 : 미취득) - 학점만 인정됨
성적인정의 특례
- 총장은 해당학기 총 수업일수 4분의 3 이상을 수강하고 학기말시험 실시 전에 병역복무를 하게 된 학생의 성적은 중간시험 및 수시시험 성적을 고려하여 인정할 수 있다.
- 성적인정을 받으려는 학생은 성적인정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대학장에게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