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이란?
현장실습은 학생이 향후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지식⋅기술⋅태도를 습득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습기관 현장에 투입되어 일과 학습을 함께하는 교육프로그램입니다.
신청자격
- 실습생
- 재학생(단, 편입생은 1학기 이상 이수한 경우)
- 실습기관 : 현장실습생의 산재보험 필수 가입 의무(※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됨)
- 「중소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적합하게 설립된 업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 법령에 따라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은 연구소
- 기타 총장이 현장실습을 시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체
- 참여불가 실습기관
- 기업(관)의 필요에 따라 학생을 직접 모집 또는 선발하는 경우
- 소비, 향락업체(단란주점 등), 근로자 파견 및 근로자 공급을 주로 하는 용역업체 등
- 계절적, 일시적 인력이 필요한 사업체 및 다단계 판매업체
(예시) 단순 판매직, 텔레마케팅, 경비, 건물관리, 주차관리, 학습지 교사, 대형마트, 편의점, 주유소, 무급 자원봉사,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기업, 택배, 선물포장, 숙박·음식업종(호텔업, 휴양콘도업체 제외) 등 -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체납 사업장
-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상습 임금체불 사업장 등 실습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
-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 기타 총장이 현장실습 목적에 부적합하거나, 근로조건이 위험하고 근무환경이 열악하다고 판단하는 산업체
교육과정
운영 | 운영시기 | 신청접수시기 | 실습기간 | 이수학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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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학기 | 1학기 | 3월 ~ 6월 | 2월 | 16주(640시간) | 12학점 |
2학기 | 9월 ~ 12월 | 8월 | |||
계절학기 | 하계 | 6월 ~ 8월 | 5월 ~ 6월 | 4주(160시간) 8주(320시간) |
4주 3학점 8주 6학점 |
동계 | 12월 ~ 익년 2월 | 11월 ~ 12월 |
- ※ 현장실습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성적은 S(Satisfactory) 또는 U(Unsatisfactory)로 평가하되 U로 평가받은 성적은 기록하지 않음
- ※ 이수구분은 지도교수가 보고서, 방문지도 점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전공선택(또는 일반선택)으로 이수 인정함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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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계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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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기관)
신청 접수 -
(학생)
신청 접수 -
실습기관-학생 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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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생 사전교육
(필수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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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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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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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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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기관)
실습생 평가 -
(지도교수)
실습생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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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인정
신청방법
- 실습기관: 국립목포대학교 통합학사정보서비스를 이용하여 현장실습 신청 및 운영계획서 작성
-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은 현장실습지원센터로 문의 (061-450-6407)
- 신청서를 수기로 접수하지 않음
- 학생: 국립목포대학교 통합학사정보서비스를 이용하여 해당 학기에 승인된 실습기관을 선택하여 참여 신청서 작성
- 승인된 실습기관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함
- 반드시 학과사무실 또는 담당 지도교수의 승인 후 현장실습을 신청해야 함
- 현장실습 신청에 관한 문의는 실습기관별 지원 사업단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