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
신청기간
- 수시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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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홈페이지 학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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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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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원 출력·작성[신청인(본인) 및 보호자 도장(날인) ,학과장 또는 학사지도교수 상담일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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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대출확인(도서관 열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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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사항확인(학생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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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지도교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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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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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학과 사무실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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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허가
제적
-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않은 학생. 다만, 병역복무에 의한 사유로 휴학한 때에는 그 복무를 마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복학하지 않은 학생
- 휴학 허가 없이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하지 않은 학생
- 이중 학적을 가진 학생
- 재학연한을 초과한 학생
-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업이 계속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학생
- 학생으로서의 신분을 심히 이탈한 학생
- 약학과 재학기간 중 유급 3회에 해당하는 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