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대체인정제란
학생들에게 학점대체인정제(공인검정시험, 자격증)에 의한 학점 취득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능동적인 학습 능력을 기르고 취업경쟁력을 강화하며 자율적인 학업이수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함
관련근거
학칙 제80조 및 제85조 ②항, 교양 교육과정 이수지침
신청대상
재학생으로서 학점대체인정기준을 충족한 자
인정과목
- 외국어 검정 시험 점수
- 외국어영역(교양선택)중 해당 언어 과목으로 인정
- 초급영문독해,기초영문법→영어Ⅰ(대체교과목) 선택 인정
- 중급영문독해,시청각영어→영어Ⅱ(대체교과목) 선택 인정
- 중급영문독해→영어회화(동일교과목) 선택 인정
- 전산 관련 자격증
- 「컴퓨터와인터넷」(교양선택) 과목으로 인정
- (※ ~ 2009학번까지 교양필수 과목으로 인정, 2010학번 이후는 교양선택으로 인정)
외국어 영역(해당학기 개시일 2년 이내 점수만 인정)
영역(과목) | 과목(계열) | 인정학점 | 자격조건 |
---|---|---|---|
교양선택 (외국어와 세계문화) |
초급영문독해, 중급영문독해, 시청각영어, 기초영문법 |
A+ | TOEIC 750 이상, IBT TOEFL 93 이상(CBT 237 이상), TEPS 383 이상 TOEIC Speaking 140, OPIC IH,IELTS 7.5 |
A0 | TOEIC 700~749 IBT TOEFL 85-92(CBT 223-236), TEPS 345~382 TOEIC Speaking 130, OPIC IM3, IELTS 7 |
||
중국어 I | A+ | HSK 6급 이상 취득자 | |
A0 | HSK 5급 이상 취득자 | ||
일본어 | A+ | JPT 700 이상, JLPT 1급 이상 | |
A0 | JPT 600~699, JLPT 2급 이상 | ||
독일어 | A+ | SD1 71점 이상 | |
A0 | SD1 60~70점 | ||
관광프랑스어 I | A+ | DELF(Diplome d’Etudes en Langue Francaise) B1 시험통과 | |
A0 | DELF(Diplome d’Etudes en Langue Francaise) A2 시험통과 |
컴퓨터와인터넷(취득 기간과 관계없이 인정)
영역(과목) | 과목(계열) | 인정학점 | 자격조건 |
---|---|---|---|
교양선택 (과학과환경) |
컴퓨터와인터넷 | A+ |
|
A0 |
|
인정방법
- 학점대체인정은 해당 과목에 대한 수강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학점대체인정신청서를 제출한 해당 학기의 과목 성적으로 인정함(단, 신청서를 제출한 학생이 해당 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강생 명단에서 삭제 처리)
- 외국어 영역 과목의 경우 서로 다른 외국어 종류 인정 점수(<예>영어 와 일본어, 영어와 중국어)를 제출한 경우 6학점까지 인정(단, 영어의 경우에는 서로 다른 공인기관 검정 점수(<예>TEPS와 TOEIC)를 학기를 달리하여 제출한 경우 6학점까지 인정)
- 학점대체인정제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은 해당 학기 최대 수강 신청 학점에 산입하지 아니함(개인별 수강 가능학점과는 별개로 인정)
재이수처리
- 정규 강좌 수강을 통하여 학점을 인정 받았거나 본 지침에 의거 학점을 인정 받은 자가 상향된 인정 기준을 통과한 후, 재이수 신청을 할 경우 동일한 교과목을 재신청 학기 성적으로 인정하고 이전 성적을 삭제 처리함
- 학점대체인정제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도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정정할 수 있다.
신청방법
학점을 인정 받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수업일수 3/4 이전에 소속 학과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함
(매학기 별도 접수기간 공지)
- 학점대체인정신청서 1부
- 공인성적인증서 및 자격증 사본 1부
(학과에서 원본 확인하여 원본대조필 도장 날인)
인정학점의 취소
학점대체인정제에 의해 취득한 학점의 증빙자료가 허위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인정한 학점을 취소하며, 학칙 제105조에 의거 징계 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