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요건
재입학 자격요건
- 자퇴하거나 제적된 자 (재입학 횟수 제한 없음. 단, 재학연한 초과 및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1회에 한함)
- 징계로 제적된 자로서 제적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고 학업을 계속할 수 있다고 인정된 자
제외 대상
- 징계로 제적된 자 중 제적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타 대학에 학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
재입학 심사 및 허가절차
- 심사 : 해당 학부(과)장이 원서접수 후 심사하여 제출
- 허가 : 총장
재입학 여석 산정기준
- 학년별·모집단위별로 구분하지 않고 총 정원(정원내·외로 구분) 산정
- ※ 단, 사범계열 학과는 모집단위별 제적자 수(입학정원의 범위내)에 따라 산정·허가
- 정원외 재입학 여석 발생시 선발유형에 관계없이 그 인원만큼 재입학 허가 가능
재입학자 사정원칙
- 재입학 전형은 무시험을 원칙으로 함.
- 재입학은 모집단위별로 허가하되, 제적전 학과가 변경 또는 통합된 경우는변경 또는 통합된 모집단위의 학과로 재입학을 허가함.
재입학자 학년⋅학기 결정
- 재입학 학년⋅학기 결정은 학칙 제77조(이수학점) 및 제88조(수료학점)에 의하여 사정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재입학자의 학사관리
- 재입학 전에 받은 학사경고는 그 효력이 상실됨.
- 휴학기간은 제적전의 휴학기간을 통산함.
시행시기
- 6월, 12월중(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