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161527
2023학년도 후기 졸업예정자 학업연장 및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안내
- 수정일
- 2024.07.31
- 작성자
- 교무과
- 조회수
- 269
- 등록일
- 2024.07.31
2023학년도 후기 졸업사정 계획에 따라 2024. 8월 졸업예정자 중 학업연장 및 학사학위취득유예 등을 희망하는 경우 붙임의 해당 신청서를 소속학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4. 8. 2.(금)까지
2. 제출서류 종류 : 학업연장 신청서,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서(수료예정자는 수료신청서 제출)
3. 제출처 및 문의사항: 소속학과 사무실
▶ 학업연장 및 학사학위취득유예 : 8학기 이상 이수한 졸업대상자(단, 건축학과는10학기)는 다음과 같이 재학연한 범위 내에서 학업연장 및 학사학위취득유예 가능
신청제외대상: 조기졸업신청자, 기수료자, 재학연한초과자
구분 |
신청대상 |
비고 |
학사학위 |
졸업학점 및 과정별 이수학점, 졸업 자격기준 등 모든 졸업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수강신청 없이 계속하여 재학하기를 희망하는 학생(시설사용료 납부) |
재학연한 범위 내 |
학업연장 |
수료예정자 또는 졸업예정자가 학점취득을 목적으로 계속하여 재학하고자 하는 학생(수강신청 학점에 따른 등록금액 납부) |
※ 학업연장 학생이 수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 제적됨.
* 학사학위취득유예 학생은 총장이 정한 시설사용료를 졸업일 이전까지 납부(별도 안내예정)
* 학업연장 학생은 재학생 수강신청 기간(정정기간 포함)에 반드시 1학점이상 수강신청을 하고 목포대학교 학칙 38조 2항에서 정한 수강학점에 따른 납입금을 납부
붙임 1. 학업연장 신청서 1부.
2.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서 1부.
3. 수료신청서 1부.
4. 목포대학교 졸업사정 지침 1부.